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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[~5/26까지 연장]신청(교육지원카드)
작성자 박옥희 등록일 2023.05.12

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 기간 연장(~5/26(금)까지) 안내 ■


 - 명 칭 :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(여민동락카드와 동일)

             연 1회 지급으로 2023년 기존 신청자의 경우 재신청 불가

 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 가구 초··고 학생

            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정 포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70% 이하

 ②지원대상의 경우, 신규신청 시, 반드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신청 후 신청 가능


*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: 복지로 온라인 신청 또는 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 - 신청방법 : (온라인) 경남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gnedu.kr)

                 (오프라인)학생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 - 선정절차 : 신청·접수 ② 소득인정액 조사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또는 비선정처리


 *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보유자는 바로 선정,

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자격 신청자는 6월 이후 선정/비선정 결과여부 확인


* 소득인정액 : 근로(사업)소득,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포함하여 산정 (소득인정액 모의계산 : 복지로 > 복지서비스 > 모의계산 > 초중고교육비지원)

 소득인정액 70% 기준(가구원수별 기준) : 1인 1,454,524원, 2인 2,419,308원, 3인 3,104,371원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4인 3,780,675원, 5인 4,431,482원, 6인 5,059,587원

 - 지원금액 : 연1회 1인당 10만원의 “교육지원카드” 지급

 - 사 용 처  : 가맹서점에서 도서, 학습물품 구입

 - 신청기간 : 2023. 5. 26.(금) 까지

 - 문 의 처 :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상담센터(☎1544-3674)

                경상남도 민원콜센터(055-120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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